(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시민단체들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내란 정부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 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라며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20일 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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