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덕수, 대통령 아냐…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참여연대 "차기 대통령 인사권 중대 침해"
비상행동 "월권으로 헌정질서 훼손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시민단체들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내란 정부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 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라며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20일 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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