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노조, '국군·경찰 잘못만 들춰' 언론사 기자 고발

기자·편집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 고발 예정
"위원회가 적대세력 사건 외면한 것처럼 사실 왜곡"

서울 중부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지부가 8일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노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조선일보 기자 및 편집국장으로 지난달 31일자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가 군경에 의한 학살만 규명하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외면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기에 걸쳐 진실화해위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진실 규명해 총 6500명을 희생자로 인정한 바 있고 군경 사건보다 적대 사건 처리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2022년 6월 28일 접수돼 10월 4일 조사 개시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조만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04차 위원회에서 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등 31개 사건을 심의한다.

본문 이미지 - 진실화해위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조선일보 3월 31일자 보도.
진실화해위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조선일보 3월 3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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