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성폭행 혐의' 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장제원, 31일 밤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5분쯤 장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력 고소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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