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집회 참석한 지자체장…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까

지자체장,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예외
선관위 "탄핵심판은 선거 아냐…공직선거법 금지 규정 적용 안 돼"

본문 이미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을까.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당 또는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탄반 집회 참석한 대전시장…탄찬 집회 참석한 광주시장

지난달 22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이 단상에 올랐다.

이를 두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도지사는 무대에서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당일 "윤석열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 영구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자체장,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예외'…"정치적 상황 의견 표현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지지 또는 반대 △시위운동 참가 또는 원조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에서 발표하는 것 등이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인의 성격도 가지는 지자체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지방공무원법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정신과 관련한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며 "다만 지방 행정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정치적으로 함몰된 의견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 적용…선거 아닌 탄핵 심판에는 적용 안 돼

그러나 지자체장의 정치적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다"며 "다만 탄핵 심판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