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가상화폐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한 뒤 현금을 갖고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쯤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고 3000만 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들의 차량을 발견했고, 이날 오후 10시쯤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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