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압수수색이 또 불발됐다.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음에도 경호처 강경파가 건재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몰 시간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불응했으며, 집행 불능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안가를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내 안가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에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호처는 지속해서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석방되면서 경호처가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해 불발됐다.
또 같은 달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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