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멀티플렉스 3사에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A 씨는 2023년 5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영화관 대표인 피진정인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이를 설치하기에는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멀티플렉스사의 위탁 영화관 사업자로서 진정 사건이 접수된 후 영화관을 인수해 영업 중인 점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영관의 출입구에 계단이 있어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영화관 내 관람석 수를 합산해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도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으로 1% 이상 설치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89.1%)로,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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