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장 심사일인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집결한 탄핵 반대 시위자 수는 최대 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5시간 가까이 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오후 7시 35분 이후 시위 규모는 13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들은 서부지법 앞 편도 전 차로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계속했다. 이 중 40여명이 경력폭행·월담·차량손괴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34명(중상 3명)이 다쳤다.
1300명 규모의 불법 집회는 19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오전 3시 8분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후문 주변에 모여있던 300여명이 유리병·돌·의자 등을 법원 내로 투척하며 출입문을 부수고 월담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100여명은 법원 경내 진입했다.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부수며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을 폭행한 43명은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법원 주변에서 있던 20여명은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 등을 법원 경내 안으로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다.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3명이 추가 검거됐다.
경찰은 오전 5시 30분쯤 법원 경내에 있던 40여명을 후문 박으로 이격 조치하고 후문 주변 및 법원 뒷골목을 확보했다. 상황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6시 30분쯤 마무리돼 마포대로 교통이 정상화됐다.
이틀간 벌어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총 86명이 검거, 경찰 부상자는 51명(중상 7명)으로 집계됐다. 서부지법 인근에 배치된 기동대는 18일 48개, 19일 17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대법원도 사태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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