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 저지 경호처, 현행범 체포해 분산 호송·조사할 것"

특수단 관계자 "협조한 경우 선처…공수처와 협의한 내용"
"의원 현장 방해 행위 명확하면, 체포 불가능하지 않아"

본문 이미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으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2025.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으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2025.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각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분산 호송해 조사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만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 관계자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침이 세워져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들의 구체적인 분산 호송·조사 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본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방해 행위가 명확하다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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