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유죄·구청장 무죄…운명 갈린 이유 두 가지

법원 "경찰 '공공안녕·질서 유지 의무' 있어"
"재난관리법령상 압사 사고 재난으로 명시 안돼…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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