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 감안"

24일 오후 5시 30분쯤 신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적용

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 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가 운전한 제네시스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 씨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차 씨의 아내, 보행자, 차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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