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함정 입찰 과정서 3700만원 수수… 김홍희 전 해경청장 불구속 송치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도 2400만원 수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인천의 해양경찰청 본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하다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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