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납품" 거짓말로 6.7억 빌린 뒤 해외 도피한 남성…징역형

6년 간 해외 도피 생활…두 차례 동종 범죄 전력

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농산물 납품 사업을 한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5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4년 4월 A 사의 대표 B 씨에게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농산물을 납품하고 납품 대금 채권을 당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30일째 되는 주의 금요일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B 씨에게서 1억 290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억 7000만 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안 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서울고법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약 6년간 해외로 도피했다"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편취해 죄책이 중하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복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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