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혐의 추가"반찬 조리 중 화재"…은마아파트 상가 화재 1시간 만에 완진(종합)관련 기사근로자 토사 매몰 사고…굴착면 무시한 채 작업, 건설사 대표 집유"왜 날 무시해" 홧김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은평구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벌금형…"피해자가 선처 호소""가정폭력 때문에…" 70대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30대,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