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15일 정오 절정추석 연휴 둘째날 '최고 35도' 늦더위…곳곳 비·소나기[오늘날씨]관련 기사"내 인생 망가뜨렸다"…구애 안 받아주자 화장실 침입 살해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되도록 노력"대법원, 10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 맞아 기념식 개최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징역 10월 구형…檢 "치명적"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범인 1200만원 후원한 4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