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주말 아침 기온 영하권… 강풍에 체감온도 뚝 [오늘날씨]서울시청서 여직원 무단 촬영에 폭행까지…몽골인 관광객 구속관련 기사"네 가족 몰살할 것" 빌려준 9억원 받으려 폭행·협박한 60대 집유국적 취득 위해 '위장 결혼' 중국 여성, 남성 연금 3년치 수령 벌금형'150억 부당 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 또 기각'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의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150억 부당 대출 지시"…김기유 전 태광 의장 다시 구속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