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었던 고(故) 방자명 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방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06/뉴스1(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갈무리)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정순택 대주교 "올해 큰 혼란과 갈등…공동선 향해 함께 노력을"도심 캐럴 부르며 "尹 파면" 집회…보수단체는 "내란죄 아니다"관련 기사'尹 탄핵심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통과연세대, '시험 무효' 수험생 소 취하 동의…법정 다툼 종료정계선 "의대 적응 못할 때 전태일평전이 사법시험 볼 힘 줘"연세대 논술 무효 주장 수험생, 소 취하…26일 추가 합격자 발표'문항 사전 유출' 논란 연세대 수험생, 소송 취하…"실익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