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절개만, 간호조무사가 심었다…모발이식 대리수술 '발칵'

강남 탈모 의원 원장 고발장 접수…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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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원장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들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할 때 두피에 모낭을 심을 구멍을 내는 절개만 본인이 하고 모낭을 심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이식은 침습 행위이고 엄연한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의 노동 강도가 높아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이처럼 대리 시술을 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의원에서 속눈썹 모발이식 시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모낭을 이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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