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대폰 내 정보 '디넷' 보관 후 별건 수사 활용…대법 "위법하다"

1·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 못 해" 판단
사후 압색영장 집행했지만…"폐기해야 할 정보 대상" 지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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