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남편에 고글·장갑 끼고 빙초산 '휙'…살해시도 아내 재판행

살인미수 혐의…검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사실 확인"

본문 이미지 -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부부 갈등으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을 살해하려던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남편의 이혼 요구와 가정불화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반항을 제압하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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