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 면해…법원 "증거 부족"

같은 혐의 직원 A씨도 구속 피해
경찰 "기각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A씨(45)도 구속을 피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실행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정당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결핵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들이 마약류를 투여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환자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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