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이날 끝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숨졌다. 피의자 최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될 예정이다. 2022.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흉기테러신림동서현역흉기난동묻지마서상혁 기자 김영삼 9주기 추모식에 모인 여야…"변화와 혁신" "정치 회복할 것"원희룡, '김소연에 명태균 변호 권유' 주장에 "명백한 거짓말"관련 기사'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조선·최원종·최윤종 '무기징역' 이면 해결?…"이상동기 범죄 대책, 日서 배워라"'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상실 인정 안돼" (종합)"신림동·서현역처럼 사고 치겠다" 흉기 테러글 올린 4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