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80만원'…'카드깡'으로 13억 챙긴 40대남

노숙자 명의로 카드가맹점 개설해 단말기 확보
정선 등 카지노·술집 주변서 범죄…여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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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노숙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10억대의 '카드깡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사기혐의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노숙자 명의로 카페와 술집을 개업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든 뒤 카드깡을 벌여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씨는 실제로 여의도에 카페 한 곳과 충남 천안에 술집 한 곳을 개업하기도 했다.

이씨는 노숙인 조모씨(29·불구속)를 소개받은 뒤, 조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을 열었다. 일반음식점 신고에 필요한 식품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씨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이씨는 발급받은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룸살롱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 등에 보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직접 고용한 딜러를 통해 주로 정선에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깡을 해왔다. 이를 테면 8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는 카드단말기로 100만원을 긁는 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실장'이라는 가명을 쓰고, 대포폰 7대를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업소당 약 4~6개월간 영업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중 6%를 이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씨의 명의로 개설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는 6개월간 총 1724건의 매출내역이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씨에게서 고시원과 일주일에 15만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조씨 명의로 300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숙자 10명의 명의로 12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 술집 등에서 카드깡을 벌여 7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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