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불법 연료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환경부 수사로 적발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폐유와 폐 유기용제를 섞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2개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사는 2023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가 불량 연료유 때문이라는 보도 이후 시작됐다. 폐기물 이송 정보와 현장 잠복 등을 통해 확인된 결과, 김 씨 일당은 정제 과정 없이 값싼 폐유와 폐 유기용제를 그대로 섞어 연료유로 제조한 뒤 그대로 판매했다. 제조 공정이나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연료유는 대부분 제조업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폐기물을 운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김 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안이다. 관련자들은 각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는 일상과 일터에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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