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 채용…내달 1일 접수마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임기 2년으로 연임 가능·중복지원 불가
법무부·대검 홈페이지서 제출서류 내려받기…현장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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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신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법무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비위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 업무를 맡는다.

지원 자격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 등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두 자리에 대해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접수 방법은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 서류 양식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법무부 감찰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3일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이 임기 만료로 떠나면서 6개월째 빈자리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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