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 회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A시 파크골프협회와 협회장에게 A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시 파크골프협회는 '타 유사단체 이중 가입 방지'를 명목으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기도 한 B 씨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신청한 C 씨에 대해서는 가입을 불허했다.
인권위는 A시 파크골프협회가 주장하는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 회원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무조건 수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한 취지는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운동 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A시 파크골프협회의 이중 가입 제한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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