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상업 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지만 이를 물가나 금리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해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민·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인 '표현'(表見)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대표이사'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할 계획도 담고 있다.
또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불완전하게 채무 이행했을 경우 채권자가 완전한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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