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형량 '벌금형' 낮추고 "회사서 퇴직당하니까"…함상훈 판결 논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의 과거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JTBC 뉴스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2015년 가해 남성 A 씨는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이 버스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탔다. 이어 같은 곳에서 내린 뒤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 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 원'으로 확 낮췄다.

함 후보자는 A 씨가 취직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된다.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남성 B 씨는 채팅앱을 통해 15세 여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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