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손실 조작해 억대 성과급 챙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옥 전경(신한투자증권 제공)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옥 전경(신한투자증권 제공)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거래를 등록하고,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약 5억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 모 씨와 부서장 이 모 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전자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자료에 따르면, 조 씨와 이 씨는 해외 ETF를 운용하다 2023년 1085억 원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ETF 손익을 산출할 때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관리회계 손익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해외 ETF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 시점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관리회계 손익과 실제 손익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손익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조 씨는 이 씨 지시에 따라 특정 거래의 '원화 평가손익'(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손익)을 7억여 원 손실에서 5억여 원 수익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까지 총 1085억 원의 규모의 손익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와 이 씨는 각 1억3752만 원, 3억4177만 원 성과급도 받았다.

조 씨 등은 지난해 8월에도 신한투자증권 자금 1조2158억 원을 이용해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1289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관리 담당자가 손실 확인을 요청한 다음 날 두 사람은 1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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