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소방청은 특수가연물 화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과 40m 이하, 지면으로부터 0.5~1m 사이의 높이에 호스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수총은 소방차량 또는 소화설비 등에 설치해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시 소화용수를 강한 수압으로 분사해 화세가 센 특수가연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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