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포통장으로 43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홍완희)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 씨(35), 관리책 B 씨(33), 모집책 C 씨(31)를 포함한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명의자를 모집한 뒤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했고, 유령법인 명의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직급 체계를 갖춰 범행했다.
이들이 운영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102명에게 총 43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조직원들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9세로, 모두 20·30대다.
합수단은 추징 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2명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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