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경력 인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은 명시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역시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라며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와 '인권'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국가기관 등에서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관행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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