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쓰레기통 뒤지는 의처증 남편…"이혼 쉽지 않다"

法, 치료가능성 있고 용서 빈다면 이혼 쉽사리 허락 안 해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처증, 의부증은 부정망상(不貞妄想) 또는 오셀로 증후군(Othello syndrome)으로 불리는 망상성 장애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당하는 상대로선 괴롭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것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낸다면 법원 허락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

치료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치료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이 해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곤 하기 때문이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의부증에 분노, 이혼을 결심한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은 언제나 나긋나긋한 말투였고 제 기분을 잘 맞춰 싸울 일이 없었다"는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아 휴지통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수증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이후 일주일 관찰한 결과 모든 결제 영수증이 사라졌고 쓰레기통을 뒤진 흔적이 발견한 A 씨는 "남편에게 따졌더니 '당신의 외부 활동을 체크하기 위해 휴지통을 뒤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이러한 부정망상이 심할 경우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등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증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망상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좋았고, 남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며 "부정망상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A 씨 경우처럼 남편이 단순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내 활동을 추측해 왔던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협의 이혼 등으로 이혼했을 경우 부정망상이 있는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처증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제한하려면 법원에 의처증에 관한 병원 진단서, 그로 인해 아내 또는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라도 제한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