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 2배로 올려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은 연 200만 원까지

본문 이미지 -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강남구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 소득 97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구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의 연 소득을 합산해 1억30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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