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회 측은 이번 선고에 한 총리가 국정 혼란을 가중한 사람이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의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 정지된 지 3개월의 시간이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헌재가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인단 대리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모자란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한 총리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금의 국정 혼란을 가중한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봤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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