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서울시, 민간 요양시설 지원

피난약자시설 지하층 화재감시용 CCTV 비용 등 지원

서울 강남구 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강남구 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지하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의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공고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연기와 열이 갇혀 소화 작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이에 피난약자들이 모여있는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 감시용 열화상카메라 또는 불꽃감지형 CCTV 및 질식소화덮개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곳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안전시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감시와 대응을 위한 용도여야 한다. 감시용 CCTV는 불꽃이나 일정온도(설정값) 이상이 감지되면 경보 기능이 있고,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질식소화덮개는 전용보관함(스탠드형)을 포함하며 물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옥내 지하층에 위치해야 하며 지원된 시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감시와 대응을 위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이미 시설 지원비를 받고 있는 시립이나 구립 피난약자시설은 제외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말, 신청자를 취합·심의한 뒤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을 확정·통보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급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전하거나 안전시설을 양도·교환하는 경우엔 시설비를 환수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지상보단 지하가 불이 났을 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피난약자시설 중 지하층을 대상으로 정했다"며 "지하가 깊고 피난약자 시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위험 요소가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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