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유기견·유기묘 입양하면 최대 25만 원 지원

내장형 동물지원비도 1마리에 4만 원 이내 지원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열린 유기동물 입양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며 가까이 살펴보고 있다.(서대문구 제공)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열린 유기동물 입양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며 가까이 살펴보고 있다.(서대문구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동물병원(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동물등록을 한 구민이며 지원 금액은 마리당 4만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의무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반려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동물 생명권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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