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 성행위 한 중년 커플…영업 끝난 뒤 다시 입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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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중년 남녀가 영업이 끝난 무인 코인노래방을 찾아 성행위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중년 남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노래방의 영업시간은 오전 1시까지인데, 영업이 끝나고 15분 뒤 전화가 온 것. 이날 한 중년 남녀는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원격으로 문을 잠시 열어주고 CCTV 모니터로 손님을 확인한 뒤 다시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손님이 지갑을 잘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본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문제의 남녀가 매장 제일 안쪽의 큰 방에서 성행위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

이들은 전날 밤 10시 30분에 와서 1만원을 내고 80분 동안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당 요금을 내는 노래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 40분간은 멀쩡하게 노래만 불렀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가 술과 안줏거리를 사서 와서 다시 40분을 결제한 뒤 노래방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노래방은 청소년도 출입하는 공간으로,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다.

노래방 곳곳에도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주류 반입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중년 남녀는 이를 무시한 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참았던 A 씨는 두 사람이 성행위 하는 모습에 분노해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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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CCTV를 돌려봤는데 방에 검은 물체가 있길래 노숙인이 잠드셨나 싶어서 다시 돌려봤다"며 "근데 노래를 다 부르고선 끈적하게 같이 붙어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성행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0분 이용 요금을 내고 180분간 노래방에 있었다. 노래방 영업시간이 끝나 불이 꺼졌음에도 두 사람은 나가지 않고 껴안고 뽀뽀하더니 격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노래방 로비에는 CCTV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중년 남녀의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

문제의 남녀가 현금 결제를 해 잡기 어려웠던 A 씨는 결국 현상수배 전단을 직접 제작해 2주간 매장에 부착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분들이 혈기 왕성한 시기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숙박업소 가면 될 텐데 굳이 낮에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매장을 나가면서 자동문을 강제 개방해 수리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피해를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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