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고문·폭행한 남편, 구치소서 "성범죄자 되면 애들 취업 힘들다" 뻔뻔

"70명과 불륜, 그룹 성관계한 영상 있다"…남편의 망상
물고문·성고문에 손발 묶고 채찍질까지…法, 징역 6년

본문 이미지 -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잔혹한 성고문을 이어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아내 A 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호감을 갖고 교제하다 첫째가 생겨 결혼했고, 곧바로 둘째도 품에 안았다.

처음 가정폭력이 있던 건 2015년으로, 당시 남편은 A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고 넘겼다.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 폭행 수위가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편은 "네가 외도하는 영상 가지고 있다. 이걸 '사건반장'에 제보하면 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며 "네가 70명과 바람피웠고, 그룹 성관계한 영상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A 씨가 "증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네가 감히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면서 A 씨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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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남편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안 떠질 정도였다"라며 "목도 조르고, 심지어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했다"고 피해를 전했다.

이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면서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도 때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성인 기구를 사용해 고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 남편은 A 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A 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

"내 신상공개되면 꼬리표는 애들한테"…옥중 편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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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1심 선고 후 A 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절대로 당신에 대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면서도 "당신은 외도한 적 없다고 하지만 남편 착각으로 하겠다. 의심병인 거로 하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남편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도 노력해라"라며 "생계비는 있냐? 내가 출소하면 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생활비로 월 300만~400만 원씩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되면 평생 꼬리표가 애들한테 따라다닌다.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떄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우리 애들이 성인 돼서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봐라"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전히 A 씨가 외도했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한편 A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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