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청한 문 씨 등 공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이 신청한 문 씨 등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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