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득 공백 없도록…서울시,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년간 24만 원 추가 적립
폐업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 환급

본문 이미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준다.

시는 서울에서 65만 6000여 명이 가입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엔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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