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울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걸 목격했다는 내부 제보가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 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최소 몇 달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직원 A 씨는 "수액을 맞거나 하면 바늘이 들어가지 않나. 엉덩이든 주사를 맞으면. 몸에 넣었다 빼면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씻어서 쓴다. 약물이 남아 있으면 보관했다가 또 쓰고 다 쓸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바늘 같은 경우는 훼손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계속 쓴다. 제가 8개월 정도 사용한 것까지는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용한 주삿바늘을 분리해 칫솔 등으로 세척하고 소독, 살균한 뒤 별도의 지퍼백에 보관해뒀다 재사용했다. 개봉 뒤 남은 약품도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 직원은 원장이 자기 얼굴에 직접 시술하는 걸 봤다고도 이야기했다.
녹취에 따르면 한 직원이 "니들(바늘) 씻어서 말랴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소독할 테니 가져오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주삿바늘 외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매번 교체해야 하는 제품들의 재사용 과정도 영상으로 보내왔다. 주삿바늘과 마찬가지로 칫솔 등으로 세척하고 소독액에 담아서 소독하고 살균 소독기에 넣는 것까지 동일했다.

직원들은 병원의 탈세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교육 받을 때 원장이 세금 신고를 다 하지 말라고 시켰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탈세한 내역들에서 매출 관련된 걸 지우도록 했고 탈세한 부분들은 문서를 따로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직원이 앙심을 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를 했다"면서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소는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남은 약물이나 주사기와 세트로 나오는 약품들 중 남은 걸 보관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이건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계속 강요를 하고 환자한테는 절대 언급 못하게 했다. 묵인하기에는 환자들에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며 제보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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