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가세연 배상금 2500만원, 이자 700만원…덕분에 테슬라 질렀다"

본문 이미지 - ('쪼민 minchobae' 갈무리)
('쪼민 minchobae'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배상금 25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 씨는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셔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 원에 700만 원 이자가 붙어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가격은 배상금 들어온 금액과 비슷해 제가 돈을 조금 얹어서 샀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쪼민 minchobae' 갈무리)
('쪼민 minchobae' 갈무리)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 직장에 주차장이 없다. 공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조 씨는 "지금 몰고 있는 차가 피아트다. 되게 클래식한 차라서 안에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하다"라며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차였으면 좋겠고, 친환경 차를 사고 싶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게 테슬라 모델3"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차도 알아서 해주더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몰던 피아트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보험만 늘려서 드렸는데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라며 웃었다.

조 씨의 팬들은 "배상금 야무지게 잘 썼다", "오래간만에 훈훈한 소식 축하드린다", "가세연의 금융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 "역시 금융 치료가 꿀맛이다", "제가 다 기분 좋다", "간만에 속이 뻥 뚫린다" 등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