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등 21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발급 제한

학위과정 11개교·어학연수 13개교…3개교는 둘 다
불법체류율 등 높은 곳 제재…2학기부터 1년 적용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제19회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유학생들이 K-POP 콘테스트에 출전한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며 응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제19회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유학생들이 K-POP 콘테스트에 출전한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며 응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동덕여대, 초당대 등 21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1년 동안 '비자 발급 제한'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인증 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 능력, 등록금 부담률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올해 인증 대학은 학위 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다. 전년보다 학위 과정은 16개교, 어학연수 과정은 13개교 늘었다. 인증 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27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건국대 등 대학 22개교와 전문대 1개교(경복대학교), 대학원대학 4개교다.

인증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일반대학은 재정 능력 심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 대학은 법무부가 고시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미인증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율, 유학생 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위 과정에서 11개교, 어학연수 과정에서 13개교가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됐다. 3개교는 두 과정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학 수로는 총 21개교다.

학위과정에서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세한대·중앙승가대·초당대·광주보건대·부산예술대·송곡대·한양대·경안대학원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서울불교대학원대·에스라성경대학원대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광주여대·동덕여대·상지대·유원대·제주국제대·초당대·칼빈대·한라대·가톨릭상지대·우송정보대·전주기전대·한영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가 규제를 받게 됐다.

초당대·한영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3곳은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때 일반대학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된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20만 8962명으로 2023년 18만 1842명보다 약 15%(2만 7120명)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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