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5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해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A 씨의 진정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었다. A 씨는 건보공단이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대표자 겸 종사자(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사무원 등)에는 유급휴가를 일절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2022년 유급휴가 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A 씨로부터 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인권위는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의 업무는 유사하고 업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표자 겸 종사자에 비해서 대표자 겸 시설장이 오히려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15일 이상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어 양자 간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표자 겸 종사자가 상근과 유사한 근무를 하면서도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고시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인권위에 "2025년 6월까지 복지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2025년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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