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자질 검증이 강화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탓에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어,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범죄 이력 조회나 의무교육 120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한 돌봄 인력에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가부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지난해 12·3 계엄 여파로 최종적으로 입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뒤 시행되는데 그 기간 자격증 발급 절차라든지 여러 정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자질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여가부는 별도의 검증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 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돌보미가 2살 아기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 논란이 계속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1종에서 4종으로 늘렸다. 채용 지원자에 한해서 하던 검사도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다만 여가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 아이돌보미들이 제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질환 검사가 포함되는 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이돌보미에게 요구되는 건강검진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에 한 번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어 공백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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