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극복' 지역특화비자 도입…지역숙련인력비자 신설

외국인 인재 5156명 비자 발급…고용 한도 50명까지 확대
비전문취업자, 체류기간·점수제 맞춰 지역특화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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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 지역 89곳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 18곳 등 총 107곳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유치정책을 수립해 만든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인재'(F-2-R) 5072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전체 지역특화 인재 비자는 5156명에게 발급할 계획으로 전체의 98.3%가 소멸 위기 지역에 배당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점을 상향하고,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 근무자의 비자 전환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특화 인재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지역특화 인재 비자 발급 기준은 한국어에 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에서 4단계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해당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외국인 고용인원 수는 당초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최대 20명 한도였지만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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