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전후 외도를 이어온 데 이어 빚까지 있는 남편과 이혼이 망설여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빚이 많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조언을 구하는 A 씨가 제보자로 등장했다.
A 씨는 "남편은 전문직이고 고연봉자다. 하지만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 소득으로는 뭘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저 역시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만도 없었다"라며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좋지 않았고 종일 안절부절못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노파심에 남편 서재를 뒤져봤다고. 이때 A 씨가 발견한 건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받은 편지였다.
그러나 해당 편지는 A 씨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쓰인 것이었다. 깜짝 놀란 A 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다며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고.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통장을 살펴본 A 씨는 더욱 충격받았다고. 그는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다"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배 속엔 아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주고 싶다.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됐고, 그 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라"라며 "외도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했다면,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전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만 박 변호사는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재산이 혼융됐거나 상대방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결혼 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A 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사실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바로 관계가 종료된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미혼 상태라서 친모로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 A 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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