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재결합했지만, 또다시 외도가 의심된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라며 "다시 만난 건 남편이 군대 제대했을 무렵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은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했다"고 말했다.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은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직장에서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했다. A 씨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
재혼한 남편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A 씨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A 씨와 남편은 결국 재결합을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중 A 씨는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 졸지에 상간녀가 된 A 씨는 다시 남편과 헤어졌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모든 재산을 A 씨에게 넘기겠다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다. A 씨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도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혼인 기간 중의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그걸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시간 동안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일 경우 분할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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