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사회계 인물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수거", "수거 대상 처리 방안", "500여명 수집", "사살" 등 문구도 있어 이 인물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체포 대상 인물과 함께 "이송 중 사고", "수용 시설 폭파"를 비롯한 "수거 대상 처리 방안"에 관한 문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첩에는 비상계엄 앞두고 날짜별 계획이라 의심할 수 있는 "D-1", "D" 등 표현과 "전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선", "헌법 개정" 등 비상계엄 이후 목표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 문구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같은 '북풍 공작' 방안을 구상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인지,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실행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는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첫 재판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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