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살인 교사, 95학번 48세…수능 본 아들도" 신상털이 일파만파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김하늘(7)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신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가 밝힌 피의자 교사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전날 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A 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그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대전 살인 교사 자식도 있다더라.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고딩 아들을 키운다는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니 경악스럽다" 등 글을 올리며 A 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학교는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 지난 2월 2일 개학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A 씨의 남편과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먼저 이들은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남편도 문제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남편과 가족들은 도대체 뭘까", "가족들이 복직 강하게 만류했어야지. 다 알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 등 '괜찮겠지' 하면서 방임한 것", "가족도 방관자" 등 A 씨 남편과 가족들을 맹비난했다.

동시에 "정신 질환 있는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의사도 꼭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도 진료 대충 봤네", "의사 소견서도 문제다. 대부분 '문제없죠?'라고 묻고 그냥 써준다", ", "환자가 나은 척하는 것도 구별 못 하면 왜 전문의가 된 거냐", "의사가 제대로 관찰하고 써준 거 맞나",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냐. 병원에서 허위로 써준 건 아닌지" 등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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