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이번엔 '그림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A 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
해당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A 씨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담당 큐레이터는 돌연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A 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 그럼 그림에 대한 가격은 누가 책정했냐? 작가와 갤러리가 계약을 맺고 전시를 진행한 거 아니냐? 작가랑 갤러리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미 나는 돈을 지불했고 판매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당초부터 판매 계획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갤러리 측은 "소속사 회장인 양현석한테도 팔지 않은 작품"이라고도 강조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2년간 작품을 받지 못한 A 씨는 결국 송민호와 갤러리 측에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작품을 넘기기로 했다"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해서 판매했다"면서도 "리셀(재판매) 방지 등 작가 보호를 위해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동시에 "해외 전시 중이어서 바로 넘겨줄 수 없었던 상황이고, 작가(송민호)가 군대에 가게 돼서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누가 그림 사면서 작가랑 직접 계약하냐. 원래 갤러리에 맡기면 큐레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입금하고, 그러면 계약되는 게 그림 사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현재 A 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발생했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 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합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구매자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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