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물리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은 △사회질서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4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았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합법적·안정적 집회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 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행안부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는 '행정체계개편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개편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 행안부가 접수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상 특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정영준 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력한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인구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올해 민방위 대피시설 4개소를 확충한다. 5월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에 확산하는 등 지자체와 읍·면·동, 민간 협업도 강화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상반기 내에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공 부문에는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한다.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년도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광복80주년 경축식을 진행하고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연행·수배·구금자 등 8차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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